매일신문

'수능부정' 처벌강화..금속탐지기 활용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실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대리시험 등을 막기 위해 답안지에 필적확인란도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확정 과정을 거쳐 3월 '수능 세부시행계획' 에 포함시킨 뒤 올해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대책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리시험을 의뢰·응시하는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위협하는 행위, 부정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해에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무효처리된 수험생이 또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금지할 예정이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신호나 쪽지를 교환하는 행위, 금지물품을 단순 소지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부정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예산 등을 고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시범 활용하도록 한 뒤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