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강력 처벌 촉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대표 이은주)는 2일 성매매방지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인권지원센터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사법 당국은 성매매알선업주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확대해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