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대표 이은주)는 2일 성매매방지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인권지원센터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사법 당국은 성매매알선업주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확대해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