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대표 이은주)는 2일 성매매방지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인권지원센터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사법 당국은 성매매알선업주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확대해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