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행정도시 특별법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이후 본회의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
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이재오(李在五), 박계동(朴啓東), 배일도(
裵一道) 의원 4명을 4일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윤리위 소속인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문수 의
원 등의 의사진행 방해행위는 국회법 155조 2항 7조가 규정한 징계사유인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리위 소속의원 등의 서명을 받아 오늘 중으로 징계안을 제
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