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구치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위임장을 위조, 통장을 재발급받는 수법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7)씨를 쫓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1월말 양모씨가 수감된 동료의 아내 김모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며 1억 원이 들어 있는 법인예금통장을 맡긴 사실을 알고 출감 후 양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ㅈ은행 칠곡지점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양씨가 맡긴 통장이 분실신고돼 있는 점을 이용해 김씨를 찾아가 '양씨의 위임을 받았으니 인감도장을 달라'고 속여 통장을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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