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면서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시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개정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상속·증여세에 국한된 포괄주의 과세를 소득세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소득세제는 세법에 열거돼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열거주의' 로 돼있으나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이 후보자는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은 세원확충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세원을 적기에 포착하려면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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