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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폭력 예방교육 연간 10시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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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인 '스쿨 폴리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하고, 성폭력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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