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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상임위 통과, 경북도 16일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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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0일 총무위원회(상임위)를 열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현의회 의원 38명 중 3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조례안은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해졌다.

이와 함께 시마네현 의회는 총무위 가결 직후 "중앙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때까지 전국을 상대로 다케시마 영토 확립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오는 16일 이의근 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 철회를 공식 선언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 TV와 니혼 TV는 10일 경북도청과 도의회를 각각 방문,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경북도 측의 입장을 취재했다.

이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경북도 측은 "국제법과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해 시마네현 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오는 16일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도록 시마네현 의회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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