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희선의원 사전영장' 오후 결론

검찰, '적용죄목' 막바지 검토…김충환 의원 14일 3차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급적 이날 오후 중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의 조사를 통해 여러 정황상 김 의원이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증을 굳혔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배임수재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마지막 법리검토만 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2년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채무탕감 받은 1억 원을 포함,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송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배임수재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혐의내용상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금품을 받고 정당에서 위임받은 공정한 경선관리 책임을 위배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배임수재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앞두고 수사지휘라인 일부에서 배임수재죄 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수사팀은 재차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수사팀 내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후에 김 의원의 혐의에 적용할 죄명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최종 결론 낼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귀가조치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14일 오전 3번째로 소환, 공사수주 등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철거업자 상모씨와 김 의원 간 2차 대질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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