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정당가입이나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당비만 납부한 채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뒤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엔 현직을 유지하는 편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다만 재·보선의 경우 사퇴시한이 후보등록 전날로 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나 지방의원들이 4·30 재·보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은 채 당비 일부만 납부하고 공천을 신청하고 있으며, 정당도 공직자의 신분유지를 위해 이 같은 편법을 묵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경산·청도·영덕지역의 재·보선 공천신청을 받은 결과 공직자 5명, 지방의원 1명 등 6명이 '비공개'로 신청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한나라당에 당비만 납부한 채 공천을 신청,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도 공직자가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할 경우 받아들일 방침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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