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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의원 3차 소환...주중 영장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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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오전 철거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3번째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혐의내용을 확정짓고, 이번 주중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강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2004년 사이에 철거업자 상모씨로부터 공사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김 의원은 1천200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되돌려준 부분 외에 다른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검찰청사에 출두,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이 끝나면 상씨를 형사고발할 생각"이라며 "이번 사건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설이있다.

중대한 정치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억 원 가량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주초 적용 법규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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