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택시 승강장 특혜성 계약"

정부합동감사반은 16일 2주간의 대구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반은 대구시의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위탁관리 특혜성 장기계약, 달서구의 수해복구공사 부당 수의계약 및 부실시공 등 대구시 88건, 구·군 117건 등 205건(현장 시정 46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3건, 15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 또는 감액·재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불허가 처분을 내린 사례가 29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반 관계자는 "주민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도의 합동감사에서는 301건, 광주의 경우 194건, 부산의 경우 195건의 지적건수가 적발됐다.

다음은 감사반이 밝힌 주요 지적사항이다.

△음주운전 구속자 부당 근무평정 및 징계요구 불이행(서구) △어린이회관 형식적 조직진단(대구시)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회계질서 문란(대구시)△대구사격장건립공사 및 설계 불공정 용역(종합건설본부) △구청사 증축공사 위법 부당 추진(수성구)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국공유지 매각 등 부적정(수성구)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시 '트집잡기식'불허가처분 민원불편 초래(북구, 달성군) △영신고 이전 관련 임의적 도시계획변경 및 토지매각(대구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진입도로 부당변경으로 특정인 토지에 대한 특혜시비(달성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및 체납액 징수 방치(대구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매매허가 및 관리 부적정(달성군) △법령위반 건설업체 행정조치 무사안일로 방치(대구시)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재산담보제공 및 보조금 불법집행(대구시, 수성구) △사회복지법인 비리 안일한 대처로 행정불신 초래(대구시, 동구) △청소년보호법위반 체납과징금 징수 해태(8개 구·군) △허위·과대광고 등 국민건강 위해 식품업소 봐주기식 행정처분(달성군)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관리 안일한 처리(동구, 수성구, 달서구) △국정감사시 부적정한 지방세심의위원 교체 지적을 받고도 미이행(서구, 남구)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및 관리 해태로 수질악화(달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비효율적 추진과 부실시공으로 국고낭비(대구시, 달성군) △지방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치상태 부적정(대구시) △다중이용시설 사전 전기안전점검 없이 사용(대구시, 8개 구·군) △LPG사용시설 검사 부적합 및 미검업소 행정처분 미이행(6개 구·군)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취약.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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