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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입국시킨 뒤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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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시킨 후 상습적으로 정착금 등 을 뜯어온 최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중국의 브로커와 짜고 탈북자인 문모(47)씨 등 4명에게 위조여권을 발급해 주고 국내에 입국시킨 후 공갈 협박으로 이들의 정착금 3천850만 원을 갈취하고 16일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인천 공항경찰대에 의해 검거됐다.

구미·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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