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마네현(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에 대해서는 영유권 수호 차원을 넘어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제 개인피해자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협정내 사안의 보상은 우리 정부가 직접 부담하고, 군대위안부.사할린교포.원폭피해자 문제 등 한일협정에서다뤄지지 않은 사안들의 경우 대일 배상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확정하고, 정동영(鄭東泳)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독도 및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강제 편입됐다가 해방으로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정부는 향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방식에 입각해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일본의무성의하고 철저하지 못한 태도를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한일협정 범위밖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일문일답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유효성과 적법성은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지 않았던 군대 위안부.사할린교포.원폭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을 경우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98년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두어 들이려는 것은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 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는 일본이 미래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수 있는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인적.물적 교류사업은 변합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양국간에 합의된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 협력관계는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태식 차관은 "한.미.일간 업무협조 관계와 동맹관계가 동북아의 평화와안정의 근간"이라며 "우리가 보기에는 한일관계가 정립되고 올바른 인식위에서 이뤄졌을 때 한.미.일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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