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는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예비창업자들에게 최고 1억 원까지 연리 5.5%로 점포 임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포로 매달 이자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 월세의 경우는 월 80만 원 미만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점포 임대금 1억 원을 지원받을 경우 월 50만여 원의 이자 부담만 지게 된다.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실업자와 청년 미취업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실직 여성가장 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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