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일부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체 검찰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을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관련 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해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되는 법무부 훈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훈령 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이 제도의 공식적인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도 최근 대검 환경보건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상담센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준, 기소유예제도 확대방안, 전담검사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조만간 일선 검찰청에 의견조회를 통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 이르면 5월 전국 검찰청에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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