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물차에 불 지르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22일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김모(43·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1일 낮 12시50분쯤 북구 산격동 길가에 주차된 김모(40)씨의 1t 화물트럭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전산용지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