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060(유료 전화) 성인 폰팅을 비롯해서 부동산, 대출 등을 전화나 팩스를 통해 광고하려면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SMS)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게 하는 이 같은 '옵트인(Opt-in) 제도'의 시행은 스팸의 무차별 확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시도 때도 없이, 직장 가정 구분 없이 걸려오는 스팸 전화는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날아드는 휴대 전화의 음란성 문자 메시지가 어린이'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심각한 것이었다.
정보통신부가 옵트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실효가 기대된다. 그러나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 등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상의 텔레마케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유사 업체의 편법 스팸 발송 소지를 남겼다. 또한 합법 업체의 무차별적인 광고 공세도 우려된다. 당국은 이런 부분에도 지도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번 '스팸과의 전쟁'이 전화에 국한되고 인터넷 스팸 메일에 대해선 현행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점이다. 수신자가 스팸을 먼저 받고 나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옵트아웃 제도는 사후약방문과 다름없다. 인터넷 스팸 메일의 은밀성과 무차별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은 물론 일반 네티즌들에 대한 폐해가 전화보다 결코 작지 않다. 인터넷의 특수성과 단속의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 스팸에 대한 규제 조치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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