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 Opt-in) 제도가 31일 본격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휴대전화 등 전화와 팩스를 통해 상품, 서비스 등을 소개할 경우 먼저 수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옵트인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옵트인제는 e메일에도 적용되나
▲e메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e메일 광고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신자가 수신 거부 표시를 하는 경우 광고를 전송할 수 없다.
--휴대전화 등 전화나 팩스를 대상으로 하는 옵트인제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서비스(SMS)에도 적용되나
▲휴대전화로 SMS를 보낼 때에도 다른 광고 전송과 마찬가지로 사전동의를 얻어야한다.
--야간시간대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동의 이외에 추가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치 않는 스팸을 수신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은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나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에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는 해당 광고성 정보내용 및 전송주기, 전송매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지만 더 이상 수신을 원치 않는다면
▲전송된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이용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이동통신회사에 060 스팸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지
▲060 등 특정식별번호에 대한 문자와 음성전화 차단서비스는 이통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가입한 통신업체 민원실(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14)에 수신차단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 스팸을 신고하는 방법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 동의를 철회한 후에도 광고성 정보가 계속 발송될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02-1336)로 신고하면 된다.
--스팸을 신고할 때 필요한 사항은
▲스팸대응센터에 스팸을 수신한 일시와 상대 전화번호(060의 경우 060번호)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비영리단체가 광고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나
▲비영리단체라도 상품 또는 서비스 소개 등 영리목적의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라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화를 통한 모든 마케팅 활동에 옵트인 제도가 도입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화권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는 옵트인제도 적용에 예외가 인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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