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동작구 교육청이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노량진 경찰서에 IP 추적을 의뢰했다.
31일 동작구 교육청에 따르면 동작구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교사 3년차)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 카페에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밖에 '촌지 안 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이 인터넷에 뜨자마자 조회건수가 7천 건을 넘어섰고 이 교사를 비난하는 학부모의 댓글 수백 건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동작구 교육청은 이 교사의 신원을 파악해 징계하기 위해 노량진 경찰서에 IP 추적을 요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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