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태현 판사는 1일 대구지하철 노조 파업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노조위원장 이모(35), 조합원 우모(4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위원장 안모(34), 쟁의국장 전모(34)씨 등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처장 정모(33)씨 등 노조원 6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700만 원씩을 선고했다.
한편 지하철공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