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태현 판사는 1일 대구지하철 노조 파업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노조위원장 이모(35), 조합원 우모(4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위원장 안모(34), 쟁의국장 전모(34)씨 등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처장 정모(33)씨 등 노조원 6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700만 원씩을 선고했다.
한편 지하철공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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