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태현 판사는 1일 대구지하철 노조 파업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노조위원장 이모(35), 조합원 우모(4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위원장 안모(34), 쟁의국장 전모(34)씨 등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처장 정모(33)씨 등 노조원 6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700만 원씩을 선고했다.
한편 지하철공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