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일부터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창업을 하려는 기업에 대해 창업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경영, 기술상의 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이용할 경우 소요비용의 80%까지(종전 50%)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액도 종전 3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전국 140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홈페이지(www.smbacon.go.kr)에서 회원가입→기본사항 입력→지원대상 결정 통보→쿠폰대금 납부→용역 지원 등의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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