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재단 인권유린 및 진상규명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모 청암재단 전 이사장과 김모 전 원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장애인 생활자 사망 의혹 △장애인 인권 유린 △국고보조금 횡령 △미등록 입소자 부정 입소비 징수 △ 퇴직금 유용 △강제노역 후 임금 갈취 등 의혹을 제시했다.
공대위가 증거로 제시한 청암재단의 횡령, 착복, 유용, 갈취 금액은 10억9천여만 원 정도다.
공대위 관계자는 "청암재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재단의 전 이사진들이 비상식적으로 선임한 현 이사진과 대구시, 동구청의 무사안일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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