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5일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 입당시 '스카우트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천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일하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에서 2억 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6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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