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를 정부 원안대로 기소권 없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밤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문희상(文喜相) 의장,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인 부방위 산하에 두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내용의'공수처 설치법'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공수처를 독립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요구 등에 부딪혀 법안 확정이 지연돼왔다.
당정은 그러나 당내 반부패투명사회협약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키로 한 공수처장의 민간 추천과 인사청문회 실시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문제가 돼온 농협조합장 선거의 부정과 혼탁 양상을 막기 위해 공직자 선거 규정을 농협조합장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농협조합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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