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5일 4월 1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고 월배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건(달서구 상인·진천동 일대)등 6건을 조건부 가결하고 1건은 재상정 결정을 내렸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건(달서구 대곡·도원동 일대), 수성 금보아파트 신축건(수성구 수성3가 300), 사월 자이아파트 신축건(사월동 550), 월배지구 5·6블럭 공동주택 신축건(달서구 월성·월암동), 문산 LPG충전소 신축건(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등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범어3동 베스트아파트 신축건(수성구 범어3동 1750)은 주차면 재배치, 보행동선 확폭 등을 이유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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