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은 질병이 아닌 장애로서의 자폐증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말아톤'이다.
영화는 전국 530만 명(추정)을 동원하며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의 화제작이 됐다.
장애인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영화지만 '말아톤'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관객들에게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고,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없는 게 한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극장가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는 전체 국민의 3.4%에 달하는 161만여 명(2004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중 극장을 찾는 수는 극히 적다.
기껏 해봐야 몇몇 이벤트 행사나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장애인 영화제, 동호회 영화 관람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다.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들 극장들이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편의 시설은 기껏 해봐야 휠체어 전용좌석 정도뿐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밝히고 있는 극장 관련 규정은 '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가 그나마 강제조항에 해당할 뿐, 대부분 '난청자를 위해 집단 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도의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현행 영화진흥법은 장애인 관련 법안을 아예 담지 않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청각장애인들의 한국영화 관람을 위해 한국 영화에 자막을 삽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는 것. 개정안은 '영화관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한글 자막을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영화진흥금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향상에 일단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셈이지만 법안의 통과나 이후의 상황이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법 연구와 이를 위한 시설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측면에서 장애우들의 영화 관람을 도울 기술로는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무선보청시스템과 소리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청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골도기기, 한글 자막 상영 방법 등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헤드폰을 이용해 음성해설을 전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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