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섹스·폭력 장면 자동여과" 법안 통과

미국에서 비디오나 DVD로 영화를 볼 때 섹스, 폭력, 거친 언어 등이 나오는 장면을 건너뛰게 해주는 기술을 승인하는 법안이 19일 의회를 통과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은이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졌다.

'가족오락 및 저작권법(The Fa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이 기술을 채택한 DVD 재생기나 VCR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 영화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하원은 이날 구두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미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극장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것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특정 영화나 노래가 상업적으로 개봉되기 전에 이것들을 불법으로 유포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극장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영화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면초범의 경우 최대 3년 징역형, 재범의 경우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된다.

이 법안중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욕설이나 폭력, 누드 장면을 자동적으로 건너뛰게 하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여과기술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자녀들이 영화를 볼 때폭력적인 장면을 건너뛰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자유를 책을 읽을 때 불쾌한 부분을건너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법안은 그러나 이같은 장면을 없애주는 업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편집한 영화들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보고 들을 수있는 지를 결정하도록 해준다"면서 "자녀 기르기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며 부모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섹스 및 폭력 장면을 여과하는 기술을 승인하는 조항에는반대하지만 그 법안의 다른 부분들이 저작권법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다이앤 왓슨(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영화 여과 기술의 의도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를 '소독(sanitize)'하자는 것"이라면서 "나는 가족친화적인 오락을 지지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영화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예술적 비전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비판자들은 이것이 유타주에 기반을 둔 클리어플레이(ClearPlay Inc.) 라는 업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업체는 DVD 재생기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부적절한 장면을 건너뛰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클리어플레이는 수백개 영화들에 사용되는 '여과기(filter)'들을 한달에 4.95달러를 받고 팔고있다.

할리우드의 제작자들은 클리어플레이의 기술이 자기 영화들을 무단으로 편집하는 것이라면서 클리어플레이는 창작노력을 변경시키는데 대한 '면허 요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영화감독협회(DGA)는 콜로라도주에서 클리어플레이가 자기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이 업체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의 빌 에이호 사장은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그 소송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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