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모투자펀드(PEF)의 우방 지분인수가 편법 대출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우리은행 PEF가 쎄븐마운틴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방 지분을 인수하면서 1대 주주인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말 우방 지분 31.94%를 인수한 우리은행 PEF는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연 10~12%의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PEF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출자가 아닌 대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은행 PEF가 우방의 임원 선임에 간여하는 등 경영에 실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PEF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편법이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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