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 금호아시아나, 동원, 대성 등 4개 집단에 소속된 10개 회사가 11개의 다른 계열사나 관계사와 3천459억 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억6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는 금호 30억5천100만 원(공시위반 과태료 10억9천800만 원),롯데 11억1천700만 원, 동원 4억550만 원(공시위반 과태료 1억4천650만 원), 대성 2억4천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렌터카를 통해 후순위채 저리 매입, 저리 자금 대여 등의 수법으로 금호생명보험 등 4개 계열사와 2천391억 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또 기업집단 소속 4개사가 총 98건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대성은 계열사인 대구도시가스의 정기예금 170억 원을 한국케이블티비 경기방송에 제공, 저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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