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오피스텔 '先시공 後분양제'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선시공 후분양제가 23일부터 도입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0월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3천㎡(907평)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설정된 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분양보증·신탁계약 체결 후에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골조공사 공정이 3분의 2 이상 진척된 경우엔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