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선시공 후분양제가 23일부터 도입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0월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3천㎡(907평)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설정된 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분양보증·신탁계약 체결 후에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골조공사 공정이 3분의 2 이상 진척된 경우엔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