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선시공 후분양제가 23일부터 도입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0월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3천㎡(907평)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설정된 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분양보증·신탁계약 체결 후에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골조공사 공정이 3분의 2 이상 진척된 경우엔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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