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업中企·3년내 조사기업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기간을 지난해 '최근 2년 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서 올해에는 '최근 3년 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확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열린 전국세무서장회의에서 또 최근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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