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도 앞으로 현수막이나 홍보탑 등 광고물을 설치할 때 도시미관이나 안전,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동안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법적용을 놓고 일반 국민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을 시·도 조례로 규정해오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된 관리업무를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시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등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금지·제한하는 지역·장소 등에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도로와 제방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주민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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