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5일 군 경력의 근무기간 포함 의무화, 과목별 득점의 3% 이내 군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 3년 연장 제도의 존치와 취업보호기관이 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필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지원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주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여성계와 장애우들에 대해 "법안은 남녀간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과 면제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여성들도 군대 간 자식들의 어머니라는 입장에서 보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산점 제도가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법은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개인득점의 3%를 주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일부 여성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 중 논란이 예상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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