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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전자팔찌'착용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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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6일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상습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전자위치 확인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위치 확인제도'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활동을 제약하고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국내 성범죄율 현황을 볼 때 2000년 1만600건에서 2003년 1만2천465 건, 2004년 1만4천15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데다, 성폭력 범죄자들 중 같은 전과를가진 경우가 83.4%에 달하는 만큼 '전자위치 확인제도'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인권, 예산, 대상선정, 착용기간 및 통제유형 등 세부사항에 대해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내달 중 관련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 행동을 감시할 것을 제안해 인권단체들로부터 과도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미흡하지만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보유주식만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고, 다음 회기에는 보유부동산에 대한신탁까지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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