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선거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개협은 또 정당을 구성하기 위해선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한 현행 정당법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에 중앙당을 두는 '지역정당'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헌금공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 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00만 원, 연간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당비 납부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개협은 정치자금법 개혁분야에서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개인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 현재 정치참여가 금지돼 있는 공무원과 교사 등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내달 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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