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재소자에게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청송 제2교도소 교화사 김모(40)씨에 대해 수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한 교화사로 일하던 중 2003년 6월 사기죄로 수감중인 이모(27)씨에게 가석방 되도록 도와주고 수형생활도 편하게 해주겠다며 이씨의 부모로부터 5회에 걸쳐 6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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