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재소자에게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청송 제2교도소 교화사 김모(40)씨에 대해 수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한 교화사로 일하던 중 2003년 6월 사기죄로 수감중인 이모(27)씨에게 가석방 되도록 도와주고 수형생활도 편하게 해주겠다며 이씨의 부모로부터 5회에 걸쳐 6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