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31일 지난 2002년 울진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해 오던 세탁소를 지난해 10월 처분하고 받은 1천88만 원과 각종 보조금 일부 등 모두 1천888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울진의 모 사단법인 회장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같은 협회 회원 11명으로부터 35회에 걸쳐 모두 2천63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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