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 상거래때 수표에 주민번호 안 적어도 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은행연합회는 지난 달 31일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때에는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지만 일반 상거래에서 수표를 주고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의 거래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표 뒷면에 수표 제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지만 물품구입 대금 등을 위해 수표를 주고받을 때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는 상대방간 합의에 의해 할 수도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