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 달 31일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때에는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지만 일반 상거래에서 수표를 주고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의 거래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표 뒷면에 수표 제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지만 물품구입 대금 등을 위해 수표를 주고받을 때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는 상대방간 합의에 의해 할 수도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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