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이 20만㎡ 이상으로 축소돼 민간택지 공급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지침을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만㎡ 이상이었던 종전 비도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을 학교부지,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20 만㎡ 이상으로 낮춰준다.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인 경우 자연녹지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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