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위험물 표지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HS)과 관련해 정부합동 공식 지침서를 발간해 관련업계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발의된 GHS는 전세계가 동일하게 화학물질을 독성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위험물 표지를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화학물의 사용, 운송, 폐기 등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학물질의 노출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정부합동위원회에서 오는 2008년부터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GHS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되던 물질이 유독물로 표시된다.
또 유독물의 표지방법도 그동안의 국내 방식 7개 그림에서 GHS식의 9개 그림으로 바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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