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해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9일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체납 압류물건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유예 신청자는 체납액에 대한 분납 횟수, 금액 등을 정한 '분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장 1년이다.
다만 유예 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돼 즉각 공매절차에 들어간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공매유예 대상은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주택 및 실제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02)720-4102, 397-1516.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