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해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9일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체납 압류물건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유예 신청자는 체납액에 대한 분납 횟수, 금액 등을 정한 '분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장 1년이다.
다만 유예 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돼 즉각 공매절차에 들어간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공매유예 대상은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주택 및 실제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02)720-4102, 397-1516.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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