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와 영천시가 4·30 보궐선거로 취임한 시장의 공약사항 등을 소식지에 실어 주민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경산시선관위는 최근 경산시가 2005년도 6월호 경산소식지에 대구지하철 경산연장과 대학테마파크조성 등 최병국 시장의 10대 공약사항 등을 실어 배포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최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조사했다.
소식지는 최 시장의 10대 공약사항인 대구지하철 경산연장, 대학 테마파크 조성 등을 실었다. 최 시장은 "출장으로 소식지에 이런 내용이 게재됐는지 몰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담당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모르고 신임 시장의 공약사항 등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스승의 날을 맞아 전·현직 교장 수십 명을 2차례에 걸쳐 시내 한 음식점에 초청해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선관위도 최근 반상회보를 통해 시장의 공약사업을 기재한 혐의로 영천시 간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손이목 시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공개적 협조를 구했다. 손 시장은 5개 분야 31개 항목에 걸쳐 자신의 각종 개발공약사항을 실었다.
선관위는 반상회보 2만5천 부 가운데 배포되지 않은 1만3천 부를 수거, 폐기처분했다. 손 시장은 "당선된 뒤 읍·면·동 초도순시 중이었고 제작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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