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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단속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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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은 에어컨 더운 바람 안 맞아도 되나 했더니···."

8일 오후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상점 앞을 지나던 김영숙(21)씨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내뿜는 후텁지근한 바람이 얼굴로 몰아치자 기분을 잡쳤다.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부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도로면으로부터 2m 높이 이하에 설치됐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는 시설면적에 시가 표준액을 곱한 금액의 최대 10분의 1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실외기를 2m 이상 높이로 옮길 경우 배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배기 방향을 바꿀 경우 덮개 비용으로 3만~5만 원이 들어 꺼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비대상에 포함된 실외기는 대구 전역에 걸쳐 2천926대. 이 가운데 배기방향을 바꾸거나 2m 이상의 높이에 실외기를 옮겨 정비가 이뤄진 곳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대로변 건물의 실외기만 조사대상에 포함된 데다 실제 이면도로 등 정비가 시급한 실외기가 훨씬 더 많은데도 각 구·군청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정비 대상수를 낮춰잡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정비대상에 포함된 2천926대의 실외기 가운데 달서구가 1천485대로 절반에 이르고 남구와 서구는 30대 남짓만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그 차이가 50배에 이르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간선도로변이나 상가 밀집지역 건물 위주로 실태조사를 벌인 탓에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신규 설치지역이나 민원 접수지역은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자체 정비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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