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행을 원하는 병역미필자들은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3일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에게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목적증명서와 2인 이상의 연대 귀국보증서,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인터넷 홈 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에서 '국외여행허가'를 클릭해 여행 목적과 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홈 페이지 '국외여행허가' 또는 '실시간 공개'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여권 발급에 필요한 국외여행 허가서는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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