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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불에 담뱃불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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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4일 '세상살기가 싫다'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방 이불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낸 혐의로 전모(41·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불로 전씨 집 일부가 불탔고 장모(60·여)씨 등 같은 아파트 이웃 2명이 연기에 질식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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