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경찰 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정안' 제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 행자위 이인기 의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경위 이상의 경찰관이 검사처럼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 요지다.

다만,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최종 판단을 검사가 내리게 하는 등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의 분립은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요청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과 경찰 간 상명하복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민주 선진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며 "경찰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종결권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기준 제정권을 새롭게 창설해 검·경간 수사권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검찰에 몸담지 않고 경찰에 투신, 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