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립예술단과 공공문화기관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상주단체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예술단체 지원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하영 대구시문화관광체육국장은 18일 오후 대구예총 주최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구문화재단 설립 토론회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전 문화예술 체제부터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기 과제인 문화예술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의 독립법인화와 시립예술단 사단법인화에 앞서 내년부터 상주단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단체란 공공문화회관과 계약을 맺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민간예술단체로 공공문화회관으로부터 행사에 필요한 장비 임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행사 수익금을 공공문화단체와 나눠 가지게 된다.
상주단체 제도가 시행되면 단체들이 살아 남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 수밖에 없고, 공공단체별로 수익금이 공표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대구시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 도입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여러 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다양한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 시범적으로 대구시민회관에 상주단체를 두어 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점차 구·군 문화회관을 비롯해 공공문화회관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갈라먹기식 예산 배분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기금, 문예진흥기금 지원도 내년부터 최소 지원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현행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탈피, 전문 단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일임한 뒤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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