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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이인제 의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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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1일 16대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 일부를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은행빚 변제에 쓰인 돈이 있던 차명계좌의 예금출처및 용처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못하고 있고 현장검증에서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당시의 주차장소 등 여러 군데 뒤바뀐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 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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