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술신보 부실보증 1조 손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벤처기업 살리기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을 통해 2조2천억 원을 보증지원했으나 기보의 관리부실과 지원대상 기업의 자금유용, 고의부도 등으로 1조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보증·보험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기보 이사장이었던 이근경(李根京) 전남 정무부지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감사결과 기보는 '벤처 전용 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증권(P-CBO)의 발행을 통해 808개 벤처기업에 2조2천122억 원을 보증지원했으나 보증지원 기업의 부도 등으로 지금까지 8천46억 원을 대위변제했으며, 앞으로도 보증지원 기업들의 추가 도산 등을 감안할 때 기보가 대신 갚아줘야 할 돈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P-CBO란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묶어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을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

따라서 P-CBO를 통한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능력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지원자금의 용도에 대한 사후감독 등이 필수적이나 기보는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 기보가 보증지원한 808개 기업 가운데 717개 기업은 기술평가 대상임에도 기술평가 없이 2조1천39억 원이 지원됐고 이중 71개 기업은 보증이 곤란하거나 기술평가가 점수에 미달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관리도 허술해 48개 기업에 대해 1천911억 원을 지원했으나 이들 기업은 지원자금을 주식투자, 부동산·골프회원권 매입, 해외유출 등 개인용도로 756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1개 기업은 보증사고를 전후해 소유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보 이사장에 48개 기업체를 고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보증심사를 소홀히 한 기보와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48명을 문책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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