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호화청사를 짓거나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크거나 화려한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평가에 반영, 국고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예처 고위관계자는 "지자체가 호화청사를 짓느라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평가에 청사와 관련된 낭비요소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의 지자체 청사는 연금매장,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하느라 규모가 커진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단순히 청사가 크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재정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 때에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청사를 가진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호화청사의 신축을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이미 지자체 청사의 표준면적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자체자금으로 청사를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지침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배분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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